14일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부터 실시간(Real time) 예방조치제도를 도입해 장중 실시간으로 예방조치 대상 계좌를 적출하고 회원사에 예방조치를 요구해 불건전 매매를 신속하게 차단하게 된다.
또한 동일인 복수계좌 및 다수인 복수계좌 등에 대해서도 IP주소 등을 통한 연계계좌군을 분석해 불건전매매 적출 및 예방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시장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취소호가 과다, 복수회원사 연계 통정ㆍ가장성매매, 초단기시세상승유인 등 현행 예방조치 대상 중 일부 유의성이 높지 않은 사항을 적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예방조치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내년 4월부터는 예방조치요구대상 계좌와 사유를 여러 형태의 데이터로 정형화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회원사에 송신하고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조치한 내용을 회원사로부터 온라인으로 수신하게 된다. 현재는 유선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예방조치를 요구하게 돼 있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공정거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15일 증권시장 예방조치 담당 회원사 부팀장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