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회사인 (주)한국토지신탁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지난 9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2007년 8월 한국토지신탁의 700억원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유상증자 참여자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주)에게 보유하고 있던 한국토지신탁 주식 7000만주에 대한 콜옵션을 아무런 대가없이 부여했다.
공정위는 LH의 이러한 행위는 부실 자회사에게 우회적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토지신탁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LH의 이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기업의 자회사들도 모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경쟁사업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