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쌍용차 해외 전환사채 채권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재판장 고영한) 주재로 열린 제4차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기권의사를 밝혔다.
기권은 반대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쌍용차의 수정 회생계획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7일 쌍용차의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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