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인가가 나기 위해서는 주주 담보조와 회생담보자조, 그리고 회생 채권자조 등 3개 조 가운데 한 조 이상에서 찬성이 나와야 한다.
쌍용차 측은 일단 주주 담보조와 회생 담보자조 등 2개 조가 찬성하고 있어 기본적인 요건은 갖춘 상태라며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달 6일 열린 3차 집회에서는 해외 전환사채를 소유한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부결된바 있다.
당시 관계인들의 투표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는 각각 99.75%와 100% 찬성했으나 회생채권자조의 찬성률이 가결비율인 66.7%에 못 미친 42.21%에 그치면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회생채권의 41%를 차지하는 씨티은행을 비롯한 해외 전환사채(CB)보유자들은 보유채권이
무담보 채권 인만큼 50%미만의 변제율이 적용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사모투자펀드에는 쌍용차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쌍용차는 3년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 흑자전환을 이룰 것이고 인수합병(M&A)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유일 관리인은 이어 "쌍용차와 파워트레인과 플랫폼 등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중국 등에 진출이 비교적 안돼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