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동훈 기자] 올 하반기 분양시장 강세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이 내년 상반기에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동폭을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존 주택 가격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보금자리 주택 공급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이 활황기를 맞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신규 분양시장의 강세는 바로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요자들은 기존주택을 매입하기 보다 양도세 감면과 DTI규제 제외, 저렴한 분양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신규 시장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미분양 주택의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한 세제혜택의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먼저 올해 말에 끝나는 취·득세 감면이다. 정부는 거래세 인하 차원에서 기존 4.6%의 취·등록세를 2.7%(85㎡ 이하 2.3%)로 인하해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억원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취·득록세로 1000만원 정도의 지출 감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시행안은 현재 행정안전부가 1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연장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분양시장 활황기의 '주역'이라할 수 있는 양도세 감면도 내년 2월 11일로 종료된다. 양도세 감면은 지난 2월부터 신축·미분양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5년간 양도세를 면제(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하는 세제지원안이다.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1년 연장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양도세 감면 연장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사실상 폐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열풍이 불었던 수도권 분양시장의 열기가 주춤하고, 지방 미분양 감소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또한 올해 외면받아 오던 기존주택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투자 심리가 작용하면서 재건축과 도심 역세권 중심으로 가격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기존주택의 소강상태가 내년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며 "양도세 감면 폐지와 가구 이동이 맞물리는 2분기에는 기존주택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외에도 내년 기존주택의 가격 반등을 예상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보류되면서 내년 민간 주택공급도 올해와 비슷한 26만구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따라서 적정 공급량으로 평가되는 40만가구에 크게 못미쳐 주택난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지역적인 상승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재건축·재개발 대상자가 7만명에 달해 이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올해 관망세를 유지했던 많은 수요층이 내년 정책변화로 인해 시장 참여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양도세 감면 종료의 여파가 가시는 내년 3분기 정도가 회복 시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