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쌍용자동차(쌍용차)의 회생여부가 사실상 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고비를 넘기며 도출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은 CB(전환사채)보유 해외채권단의 잇딴 거부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쌍용차 회생의 키를 쥐고 있는 법원이 이날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4부)이 이번 회생계획안도 CB보유 해외채권단이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어렵게 될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11일 산업은행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 회생여부를 판가름하는 이날 법원이 CB보유해외채권단의 반대로 '쌍용차 2차 회생계획 수정안'이 통과되지 못해도 강제인가로 결론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이번 2차 회생계획 수정안이 CB보유 해외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더 이상의 수정안은 없다며 CB보유해외채권단에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쌍용차의 2차 회생계획수정안은 무담보채권자인 CB보유해외채권단에게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라며 "지나친 이기주의로 자기들의 이익만 취하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쌍용차는 그동안 법률적지위가 불안상 상태가 이어져 소비자구매저하와 협력사자금난 그리고 지역경제타격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원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쌍용차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빠른 결정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의 이번 2차 회생계획 수정안에는 무담보채권자인 CB보유해외채권단에게 출자전환을 제외하고도 47%의 현금변제라는 상당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만약 쌍용차가 청산절차로 밟더라도 담보권자인 산업은행의 피해는 거의 없지만 CB보유해외채권단은 원금을 대부분 날려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일단 쌍용차 청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와 협력사파산등을 최대한 고려해 청산이 아닌 회생계획안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CB보유해외채권단이 반대의사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청산을 통해 회생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쌍용차가 청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법원이 이날 CB보유해외채권단이 2차 회생계획 수정안에도 반대해도 강제인가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법원은 일부 채권자들의 부동의에도 강제인가를 결정하기도 했다.
지난달 창원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경남창원 향토기업인 대동백화점에 대해 국민은행등 일부채권자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화의인가 결정을 내렸다.
무엇보다도 쌍용차가 너무 장기간 법률적지위가 불안해 회생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초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는 지난 5월 22일 회생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인집회를 처음 소집됐으나 이후 파업에 직면하면서 수개월간 회생계획안은 홀딩됐다. 쌍용차는 파업이 타결된 뒤 지난 9월 1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된데 이어 11월 6일 2차, 3차 관계인 집회를 가졌으나 CB보유해외채권단이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쌍용차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법원에서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이 결론을 내리겠지만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강제인가로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