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비자는 안심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환경부, 식약청, 대한상의와 함께 롯데호텔에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마크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보광훼미리마트, GS리테일, 신세계 이마트 등이 인증마크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 시범사업으로 구축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환경부, 식약청, 지경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가공식품, 영ㆍ유아용품,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하다고 판명된 상품 정보가 즉시 유통업체 본사에 전송된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매장의 계산대에서는 해당상품의 바코드 스캔시 경보음이 울려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이로써 5개 유통업체의 전국 8771개 매장에서 매일 500만명 이상의 소비자는 위해상품 구매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경부 김종호 유통물류과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백화점, 마트, 편의점 뿐만 아니라 중소형 수퍼마켓에까지 판매차단 시스템을 확시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까지 확산해 소비자가 어떤 경로로든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인증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