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납품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뉴코아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3개 납품업자들과 직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하고도 판매장려금률을 0.5%~2%p 인상, 납품업자들에게 413만7000원의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또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촉사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 특정매입 납품업자로부터 8명의 판촉사원을 파견 받았다.
아울러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3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 및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납품업자들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2006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785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계약기간이 1년인 계약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도록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계약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영세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의 고착화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