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 적용시 조합원 1만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그 동안의 현행 법시행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노사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현행 법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또 "복수노조 허용을 3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1만명 이상 사업장은 즉시 시행하고 1만명 미만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것은 사실상 '재유예'를 기정 사실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차그룹은 "우리나라에서 조합원 1만명이 넘는 사업장은 고작 11곳에 지나지 않는 현실에서 강행법률 시행 여부의 기준을 1만명으로 삼는 것은 극소수의 사업장만을 집중 규율하겠다는 취지"라며 "내년 그러한 업체 13곳만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할 경우 노사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전국 노사관계의 파행화로 이어질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대규모 사업장들 대부분이 산하 중소 부품업체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연합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되는 바, 그 역작용은 고스란히 주력사업장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1만명이라는 기준은 너무도 모호하며 근거도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그러면서 9000여명 사업장과 1만여명 사업장간에 과연 재정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조합원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처럼 누가 보더라도 기존 전임자 1명에 대한 급여를 조합비로 충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은 "조합원수가 1만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와 법 시행 당시에는 조합원 1만명 미만이던 사업장이 신규채용이나 노조 가입 등으로 조합원 수가 1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 대해 각각 신속하고 일률적인 규율이 과연 가능할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후진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 반드시 현행 법대로 2010년부터 시행돼야 한다"면서 "복수노조 허용은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불가피한 사안으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두 사안은 일부 대기업과 노동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