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희윤 기자] 금융회사 임원들에게 주어지는 보수 내역을 더욱 자세하게 공개하는 등 보수관행 투명성 노력이 주요국마다 펼쳐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보수관행과 보수산정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연구원 이시연 연구위원은 29일 ‘금융회사 임원 보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보수체계 운용과 앞으로의 보수체계 변화 방향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시기준을 개선하고 공개되는 정보의 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우리 나라 금융사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 보수에 대한 정보 공개가 매우 제한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급여를 받지 않는 사외이사가 있는데도 총 이사 수로 나누어 과소계상된 금액을 기재한다거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적어 내는 등 부정확한 정보가 수두룩하다고 살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관행을 유지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G20 규제설정 주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회원국 규제당국에 권고하는 원칙과 기준은 보수 관련 정보 공개를 자세하게 알리고 보수 선정 관행을 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미 주요국의 실천은 본격화하고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미국 연준은 지난 10월 은행 주요 임원 보수산정에 대해 더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침을 제시했고 일본도 최근 들어 보수 결정 방식 등을 포함한 임원 보수 관련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영국 감독기구인 FSA의 지배구조 개편안인 Walker Review에서도 집행이사진 평균 총보수 수준을 웃도는 경우 보수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FSA는 보상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보수 범위별로 각 범위에 속하는 집행진의 수는 물론 그 집행진의 급여, 보너스, 장기 보상, 연금 구성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BOA의 경우 규정에 따라 개별 집행진에 대한 기본급여, 주식, 옵션, 비주식 인센티브 보상, 연금가치의 변화 등을 표의 형태로 연차보고서에 자세히 기재하고 있다는 모범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위원은 “FSB의 건전한 보상체계 원칙에 대한 실행기준에스는 보상위원회가 해마다 보고서를 만들어 감독당국에 제출 또는 공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국내 금융사와 감독당국의 실천이 뒤따라 함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