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를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이후 올해 10월까지 26만7000건, 금액으로는 2278억원 이뤄졌다.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로는 1.25%, 금액은 0.1%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신용카드 납부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0만원인 납부 한도는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개인과 법인의 모든 세목으로 확대된다.
국세청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은 "신용카드 납부 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또 "무이자 할부 방안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세청은 앞으로도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세청은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으로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납세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