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는 기존 6개사를 포함해 총 25개사로 확대됐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25개 대부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채무자 기준으로 71%에 달해 대부업체 채무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연체기간이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를 보유한 채무자며, 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무는 최대 원금의 30%까지 감면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해 상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업체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확대 추진 등 대부업체 연체채무 보유자에 대한 원활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