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네오위즈게임즈의 공정위 제소는 한국프로야구위원회 자회사인 KBOP측이 '프로야구 온라인 게임 CI의 독점사용 계약'과 관련해 이달 19일 '부당한 거래거절'을 했다는 이유다.
앞서 네오위즈게임즈는 KBOP와 2007년부터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CI 사용 계약을 맺고 관련된 엠플렘과 구단마스코트, 선수들의 초상, 실명 등 관련 자료들을 활용해 온라인 야구 게임을 서비스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KBOP가 CJ인터넷과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5월 8일 CI 독점 계약에 서명함에 따라 네오위즈게임즈는 2010년부터 계약 연장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는 KBOP가 독점적으로 프로야구 관련 CI 관리와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미 유저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특정 게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오위즈게임즈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과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 조계현 부사장은 "KBOP와 CJ인터넷간의 프로야구 CI에 관한 독점 계약은 시장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기존 게임의 안정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의 진입도 차단하는 행위"라며 "이는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라 판단해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