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거래소는 이같은 의견을 개진하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래규모가 크게 위축돼 세수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과열상태가 아니고 장외시장으로 거래가 유출돼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미국 또한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도 지적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는 조세원칙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법안은 파생상품 거래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도 과세하고 기관투자자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도 가중되면서 장내외 시장간 공평과세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
또 낮은 세율로 거래세를 부과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해 거래비용에 극히 민감해 거래위축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거래수요가 유출돼 국부유출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는 세계 최저 수준의 선물·옵션 수수료는 그동안 투자자·업계·거래소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얻은 결실이라고 강조하고 낮은 수수료 혜택은 투자자가 누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25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상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법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다.
거래소는 지난 9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가해 파생상품 거래소 부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