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애널리스트는 "현재 온라인게임의 사용 한도액은 주민번호 당 월 30만원으로 돼 있으며 이번 한도액 상향에서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 한도액 30만원을 쓰는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해 게임회사의 매출이 큰폭 증가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그간 규제적인 성격이 강한 게임 정책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해 향후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NHN 등 온라인 상위 10개사에 대한 아이템 환불 등 이용약관과 운영정책 시정조치에 대해 "약관이 변경됐다고 해서 환불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들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