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들에 대한 보수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왔던 삼성전자가 내년부터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로부터 등기이사의 보수한도와 보상체계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삼성전자의 3/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보상위원회는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할 등기이사 보수의 한도, 등기이사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에따라 삼성전자가 등기이사의 보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보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상위원회는 박오수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윤동민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재웅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등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됐다는 평가다.
현재 삼성전자 사내 등기이사는 이윤우 DS(부품)부문 부회장, 최지성 DMC(완제품)부문 사장, 윤주화 감사팀장 사장, 이상훈 사업지원팀 부사장 등 4명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들에 대한 보수한도로 전년의 350억원보다 200억원 늘어난 총 550억원을 승인받았으며, 이중 311억원이 지급됐다.
사내 등기이사 1인당 평균지급액이 78억원 가량이지만 올해 보수한도 책정시 지난해 퇴직한 등기이사들의 퇴직금도 일부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내 보상위원회 설치에 관해 "글로벌 기업으로서 투명성 제고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가 이처럼 보상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다른 계열사 및 다른 기업으로의 확산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