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식약청과 알앤엘바이오등에 따르면 식약청이 전일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공고를 통해 줄기세포배양액을 화장품 금지원료지정예고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까지 줄기세포 배양액을 통한 화장품 원료를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줄기세포기술을 기반으로 화장품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알앤엘바이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0분 현재 알앤엘바이오 주가는 5% 강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기술을 화장품에 접목한 '줄기세포화장품'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는 식약청이 그동안 해외 사례와 안전성논란 윤리적문제 등을 이유로 줄기세포배양액추출물 함유한 디-에이징 화장품인 알앤엘바이오의 '닥터쥬크르' 판로가 막혔기 때문.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알앤엘바이오는 줄기세포화장품 '닥터쥬크르'의 마케팅에 날개를 달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알앤엘은 지방줄기세포 배양액을 고순도 고활성으로 제조하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식약청에 주름개선화장품 인증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이사는 "앞으로 줄기세포화장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국내외 면세점과 유명백화점 입점을 통해 내년에만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앤엘바이오의 닥터쥬크르는 지난 6월에도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 표준협회가 제정하는 신기술 으뜸상에서 중소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