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100년을 거뜬히 버텨낼 수 있는 신개념 아파트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자유로운 평면변화가 가능하고 쉽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장수명 공동주택'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수명 공동주택이란 골조를 유지하면서도 건축물 골격은 유지하고 외장·내장·설비 등 각 세대별 안팎의 디자인을 쉽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어 100년 이상 존속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세대간 가변성이 용이하도록 기둥과 보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 기둥구조와 철골구조의 라멘(Rahmen) 등의 건축구조를 갖추고 구조체와 설비공간이 분리돼 세대별 내부의 가변성이 용이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장수명 공동주택 개념을 일찌감치 도입해 영국의 경우 공동주택 평균 수명이 141년에 달하고, 미국 103년, 프랑스 86년, 독일 79년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평균 수명은 20.5년으로 단독주택은 32.1년마다, 아파트는 22.6년, 연립주택은 18.7년마다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 사유도 구조적 수명보다는 주로 주거환경 불량과 수리관리비 등 경제적 이유로 미관 및 설비문제 등의 '설비 또는 사회적 수명'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를 장수명 구조로 전환해 나갈 경우 주택수명 연장과 더불어 자원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자연생태지반 확보, 다양한 주거양식 수용, 건축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분양가 상승과 건설기술 문제 등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장수명 공동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2010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분부터 구조체와 공용 설비 공간 등 기술수준을 충족하는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이건기 신주택정책기획단장은 "지속가능형 주택이 보급되면 100년에 이르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 20~30년마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을 반복해온 주택정책의 일대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유로운 평면변화가 가능하고 쉽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장수명 공동주택'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수명 공동주택이란 골조를 유지하면서도 건축물 골격은 유지하고 외장·내장·설비 등 각 세대별 안팎의 디자인을 쉽게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어 100년 이상 존속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세대간 가변성이 용이하도록 기둥과 보로 구성된 철근콘크리트 기둥구조와 철골구조의 라멘(Rahmen) 등의 건축구조를 갖추고 구조체와 설비공간이 분리돼 세대별 내부의 가변성이 용이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장수명 공동주택 개념을 일찌감치 도입해 영국의 경우 공동주택 평균 수명이 141년에 달하고, 미국 103년, 프랑스 86년, 독일 79년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평균 수명은 20.5년으로 단독주택은 32.1년마다, 아파트는 22.6년, 연립주택은 18.7년마다 재건축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건축 사유도 구조적 수명보다는 주로 주거환경 불량과 수리관리비 등 경제적 이유로 미관 및 설비문제 등의 '설비 또는 사회적 수명'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를 장수명 구조로 전환해 나갈 경우 주택수명 연장과 더불어 자원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자연생태지반 확보, 다양한 주거양식 수용, 건축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분양가 상승과 건설기술 문제 등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장수명 공동주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2010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분부터 구조체와 공용 설비 공간 등 기술수준을 충족하는 주택부터 이를 적용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이건기 신주택정책기획단장은 "지속가능형 주택이 보급되면 100년에 이르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 20~30년마다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을 반복해온 주택정책의 일대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