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석유 이사회는 지난 13일 'KP 케미칼(주력제품 TPA/PET) 흡수합병 계획 철회'를 결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금액이 당초 계획을 초과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매수청구권 합계금액이 2000억원 상회시 합병취소가 가능한데 지난 12일 마감일에 접수된 주식매수청구권 합계 금액은 6957억원(호남석유 4858억원, KP 케미칼 2099억원) 이었던 것.
이와 관련해 동양종금증권 황규원 애널리스트는 "다소 불리한 합병비율로 인해, 호남석유 주당 세후이익이 약 4%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합병철회로 현금유출에 의한 기업가치 하락 우려감이 낮아졌다는 점은 투자불확실성 해소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애널리스트는 "지금부터는 본업실적에 대한 주가 재평가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1조원 수준의 EBITDA 창출능력과 롯데건설(지분율 31%) 자산가치를 고려한 적정주가는 16만원 수준이며 Buy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