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국 "물가상승 불구 20년동안 변경 없어 손질"
- 기존가입자 추가보험료 부담 때 상향조정 가능
[뉴스핌=신상건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50만~200만원으로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가상승에도 보험료 할증기준이 20년 동안 상향 조정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라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험료 할증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선택하면 6200원(0.88%), 150만원은 6900원(0.99%), 200만원은 8100원(1.16%)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 역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언제든 할증기준을 올릴 수 있다.
금감원은 할증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잉ㆍ허위수리 등 도덕적 해이가 조장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해자불명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인유예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해자불명사고란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차사고를 말한다.
현재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이면 1년간,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면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
또한 앞으로는 금감원은 30만원 이하 가해자불명사고에 대해 현행대로 1년간 할인을 유예하고, 3년간 할인이 유예되는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 사고 상한금액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할증기준금액에 연동하도록 했다.
- 기존가입자 추가보험료 부담 때 상향조정 가능
[뉴스핌=신상건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금액이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50만~200만원으로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물가상승에도 보험료 할증기준이 20년 동안 상향 조정되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라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자비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소비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보험료 할증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선택하면 6200원(0.88%), 150만원은 6900원(0.99%), 200만원은 8100원(1.16%)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 역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언제든 할증기준을 올릴 수 있다.
금감원은 할증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잉ㆍ허위수리 등 도덕적 해이가 조장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해자불명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인유예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해자불명사고란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차사고를 말한다.
현재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이면 1년간,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면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
또한 앞으로는 금감원은 30만원 이하 가해자불명사고에 대해 현행대로 1년간 할인을 유예하고, 3년간 할인이 유예되는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 사고 상한금액은 소비자가 선택하는 할증기준금액에 연동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