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황우석 박사의 선고공판에서 정부지원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와 난자를 불법매매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도 일부 조작됐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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