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1년 이상 걸리던 재개발 추진위 구성이 주민설명회 이후 2개월 만에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와 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공공관리자인 성동구는 지난달 28일부터 주민들에게 동의서 용지를 발송했으며, 4개 지구별로 20∼24일 만에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됐다.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통상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성수지구의 경우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이다.
성동구청의 승인을 받은 추진위는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추진위의 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도의 취지에 따라 업무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