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실시되는 전자정보교환은 서울특별시, 광명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군, 가평군 등 서울어음교환소 참가지역 소재 금융기관을 지급지로 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및 정보교환 가능 제증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은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은 전자정보교환을 위해 2008년 상반기 시범실시, 2009년 하반기 실물과 전자정보교환의 병행실시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 이번 서울지역 실시 후 오는 12월 초에 수도권 서울상호교환권역 17개지역(▲ 인천 ▲ 수원 ▲ 안양 ▲ 성남 ▲ 부천 ▲ 의정부 ▲ 평택 ▲ 안산 ▲ 이천 ▲ 춘천 ▲ 원주 ▲ 대전 ▲ 청주 ▲ 충주 ▲ 천안 ▲ 홍성 ▲ 서산)으로, 2010년 11월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정보교환업무가 시행되면 어음 및 수표의 실물이동(수납은행→어음교환소→지급은행)이 생략돼 분실 및 도난 위험이 줄어들고 실물교환에 소요되는 인력 및 시간이 대폭 절감되는 등 금융기관의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란 게 한은의 기대다.
또 한은은 "향후 전자정보교환업무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전국에 소재한 50개 어음교환소가 동일한 결제권역으로 단일화됨으로써 현재 5~7일이 소요되는 격지간 추심소요 기간이 (금융기관별 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1일로 대폭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