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양극화 심화”vs “고용·수익 창출”찬반
- “병원 선택계약제 또는 제3자 지불제 고려해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조건부로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제3자 지불제 방식 적립 등으로 의료비 상승을 억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이창우 부연구위원은 19일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민영건강보험시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현행 건강보험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의료수요자, 의료공급자, 그리고 민영건강보험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더라도 민영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 간 관계를 병원선택계약제 혹은 제3자지불제와 같은 방식으로 정립할 수 있다면 영리의료법인 도입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조건부로 허용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외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여부가 중요한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논의는 지난 1995년 시장개방 논의와 더불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작됐다.
또한 지난 2004년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계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 경제자유구역 외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외국계 의료기관과의 차별대우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우 위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조건부로 허용함으로써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에 대한 많은 찬반의견이 존재하며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 근간을 해치며 의료이용자의 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리의료법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의료공공성의 약화와 의료비 급증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의료소비의 양극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고용창출과 수익창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성장의 큰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위원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의료소비자의 관점에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의료이용의 보편적 보장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위원은 당연지정제 폐지를 하지 않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의료비의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은 높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부분에 국한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부분에서는 가격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영리추구행위가 의료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부분에서는 가격통제가 없는 시장으로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이용의 비용이 비급여부분의 의료이용에 대한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전가의 문제는 병원의 영리추구성에 따른 문제이기 보다는 현재의 건강보험체계에서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간 비용전가의 문제이긴 하지만 현행제도아래에서 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