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전주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형식등록을 받지 않고 무선으로 심장 박동 수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통시킨 2개 업체를 적발하여 10월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적발된 무선 심장 박동 측정기는 5㎑, 2.4㎓ 등의 주파수를 이용해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무선기기다. 전파법 제46조 제1항에 의거 방통위의 인증을 받아 유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유통됐던 것이다.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불법 방송통신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타 정보ㆍ통신기기에 혼신 등을 일으켜 통신장애를 줄 수 있고, 자동화 기기에도 영향을 줘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방송통신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인증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증마크가 없는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유통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