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발송 매체로는 휴대폰과 전자우편을 지적하고, 방통위는 매체별로 사전예방대책을 제시했다. 휴대폰 스팸에 대해서는, 스팸이 발생하는 전 단계(휴대폰 개통 → 문자생성 → 문자전송․수신 → 스팸신고)의 취약점을 분석, △문자 1일 발송한도 축소(1,000→500건), △이통사별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별로 불법스팸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전자우편 스팸에 대해서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및 비정상적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련 사업자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우편 스팸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발신지 목록을 전자우편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예방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정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국토해양부의 ‘차량등록 원부’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방통위는 과태료 처분자가 대부분 저신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스팸방지 종합대책’은 일반 이용자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휴대폰 및 전자우편 스팸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행이후 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