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과 수협이 직면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다.
16일 수협에 따르면 임원 급여의 20%를 반납하고 성과급 지급률도 현행보다 30%줄이고 퇴임공로금도 최고 80%까지 삭감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앙회 감사위원장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수협의 1급(부서장·팀장)이상 직원들은 지난 5월부터 연봉의 5~6%를 반납해 오고 있다.
임원과 직원들이 반납한 급여는 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과 어업인 교육 등 공익목적에 사용된다.
이밖에도 수협은 연수원을 비롯한 21건의 고정자산을 매각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자체재원 7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