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천만원 이하 소액 및 미분양 담보대출 제외"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12일부터 보험사 등 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과 적용지역이 수도권가지 확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방안’을 마련해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배려와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이번 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권역별로는 보험사의 DTI의 경우 투기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을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확대 적용한다.
LTV는 만기 10년이하 또는 만기 10년 초과·담보가액 6억원초과 아파트(만기 3년이하 아파트 이외 주택 포함)에 대해 현행 60%이내인 LTV를 50%이내로 강화된다.
또한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여전사도 동일한 DTI가 적용되며 LTV의 경우 아파트에 대해 현행 70%이내인 LT를 60%이내로 강화하고 여전사에 대해서도 LTV적용한다.
아파트 이외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70%이내) LTV를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동업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해당 권역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강화차원에서 규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