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은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운영과 ‘추석자금대비 관세환급특별지원’ 등이다.
추석연휴 중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은 연휴3일간 전국 47개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 24시간 가동하는 것이다.
관세환급특별지원은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고 ‘선환급, 후심사’ 체제를 오는10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관세청의 심재현 통관기획과장은 “추석 전날인 10월 1일은 은행에서 오후 4시30분 이후에는 관세 환급금 지급이 중단된다"며 "조기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