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들이 여러 은행에 동일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21일부터 이 같은 전산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종전 전산시스템으로는 사기계좌 예금주 이름으로 된 다른 은행 계좌를 파악하기 어려워 자동화기기(CD/ATM)나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이용한 인출을 막지 못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지난 6월15일부터 3개월간 사기계좌 2700개를 적발해 이 계좌에 입금된 124억원 중 남아있는 72억원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 6월 67억5000만원에서 7월 49억5000만원, 8월 46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금감원은 무기한 사기계좌를 단속하고 금융회사들과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피해자가 지급정지된 사기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돌려 받으려면 경찰에 피해액 가환부 신청을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