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LG데이콤 간부 신모씨등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커플간 무제한 무료통화 서비스의 시스템상 허점을 이용해 26억원을 챙겼다.
신 씨 등은 36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지난 2007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90일간 모 이동통신사가 고객유치 차원에서 제공한 커플 무료통화 서비스에 가입했다.
이어 신 씨등은 발송장치를 이용해 커플간 무료통화를 ARS 유료통화로 착신전환하는 방법으로 해당 이동통신회사로부터 26억 상당의 접속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이는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간에는 접속료 산정이 안되지만 다른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때는 타사의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접속료를 낸다는 시스템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특히 신 씨등은 명의를 도용해 가입한 360여명의 전화를 이용, 허위전화를 발생시켜 분당 35~38원씩등 총 26억원의 접속료를 해당 이동통신사로부터 꿀꺽했다.
또 LG데이콤은 자사의 유선전화로 착신전환하는 것을 도운 별정통신업체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분당 9~10원씩 총 12억원을 지급했다.
무엇보다도 경찰은 비정상적으로 짧은 시간에 LG데이콤과 계약을 맺은 별정사업자가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LG데이콤 차원에서 묵인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