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용자에게 ‘결합상품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활용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타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통한 신상품소개'와 같은 포괄적인 내용에 근거해 개인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이용자가 애초에 예측할 수 없는 범위로 폭넓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타사(제3자)의 상품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 해당 타사(제3자)의 결합상품 홍보를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토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KTF는 합병전인 지난 2007년 12월경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KT의 상품홍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KT는 이에 동의한 합병전 KTF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결합상품 홍보가 가능해졌다.
KT는 이외에도 합병전 KT의 고객들 중 상품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결합상품 홍보도 가능하다.
이는 합병전 KT가 KTF의 이동통신서비스를 KT-PCS라는 상품이름으로 재판매해 왔기 때문.
방통위는 합병전 KTF의 이동통신서비스가 KT-PCS라는 이름으로 재판매돼 이전부터 KT의 상품군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합병전 KT의 고객 중 상품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했다면 이를 결합상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이 전체 결합상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이라는 반응이다.
통신상품의 가입권유가 전화를 통해 많이 이뤄졌던 과거에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중요했으나 현재는 KT플라자나 직영 및 위탁 대리점 등을 통한 가입 비중이 높아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
KT관계자는 "현재 결합상품 가입자 중 약 40% 정도는 KT플라자와 대리점 등을 통한 직접가입자이며 고객센터(100번)로 전화를 걸어와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도 30~35% 가량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를 활용해 전화를 걸어 결합상품 가입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방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