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정지 합당성 입증할 증거자료 많아"
[뉴스핌=배규민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황영기 KB금융 회장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얼마든지 승소할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15일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중징계는 합당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만약에 황 회장이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은 끝까지 진행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지만 분명한 증거 자료들이 있다”며 황 회장의 설명과 논리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설령 황 회장이 금융감독당국에 재심의를 요청하더라도 결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도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당국은 황 회장의 중징계 조치 결정에 관해 별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에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황 회장 중징계 조치안과 관련해 금융위 한 위원만이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일하게 다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 한 위원조차도 제재가 부적절하다거나 과하다는 게 아니라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쳤다는 후문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황 회장이 법적인 대응을 하든지 재심의 요청을 하든지 간에 제재 결정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황 회장이 아직까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겠나”며 “그러나 황 회장이 명예를 회복하고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는 황영기 회장의 자진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예보위원회를 통해 황 회장의 제재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황 회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