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신용대출, 카드 현금서비스보다 금리 낮아"
[뉴스핌=신상건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렴한 대출금리나 편의성 등을 감안해볼 때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다.
삼성생명은 14일 ‘보험약관대출 알아보기’라는 자료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약관대출 방법 등을 소개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통상 50~90%)에서 일정 금액을 언제든지 대출받고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한마디로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이다.
순수보장형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한 계약자는 모두 가능하며, 대출수수료나 중도상환수수료없이 1년 365일 아무때나 이용할 수 있어 상당히 편리하다.
대출신청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보험사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보험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보험사 카드로 ATM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다.
대출금리는 고객신용도와 관계없이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되지만, 통상 공시이율+1.5% 정도이다.
공시이율은 저축성 상품에 적용하는 이율로, 은행의 예금금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 퍼펙트통합보장보험 가입자의 경우 9월 공시이율이 4.5%이므로 대출금리는 6%가 적용되는 식이다.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이 8~12%,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가 9~20%대의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싸다고 할 수 있다.
예금금리에 1.5%포인트가 가산되는 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이 은행 대출상품 중에서는 비슷한 대출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과거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라면 높은 공시이율이 부여되고 있어 이 같은 상품 계약자에게는 높은 대출금리가 부과된다.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만기일까지(단 종신형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전까지) 이다. 대출수수료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상환도 보험기간 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는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할 때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때도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볼 필요가 있다.
대출을 받아 보험을 유지하게 되면 해약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 외에 은행의 신용대출처럼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과 금리가 좌우되는‘신용대출’도 운영하고 있다.

[뉴스핌=신상건 기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렴한 대출금리나 편의성 등을 감안해볼 때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이용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다.
삼성생명은 14일 ‘보험약관대출 알아보기’라는 자료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약관대출 방법 등을 소개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통상 50~90%)에서 일정 금액을 언제든지 대출받고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한마디로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이다.
순수보장형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한 계약자는 모두 가능하며, 대출수수료나 중도상환수수료없이 1년 365일 아무때나 이용할 수 있어 상당히 편리하다.
대출신청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다. 보험사 콜센터를 이용하거나 보험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보험사 카드로 ATM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다.
대출금리는 고객신용도와 관계없이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되지만, 통상 공시이율+1.5% 정도이다.
공시이율은 저축성 상품에 적용하는 이율로, 은행의 예금금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 퍼펙트통합보장보험 가입자의 경우 9월 공시이율이 4.5%이므로 대출금리는 6%가 적용되는 식이다.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이 8~12%,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가 9~20%대의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싸다고 할 수 있다.
예금금리에 1.5%포인트가 가산되는 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이 은행 대출상품 중에서는 비슷한 대출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과거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라면 높은 공시이율이 부여되고 있어 이 같은 상품 계약자에게는 높은 대출금리가 부과된다.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만기일까지(단 종신형연금의 경우 연금 개시전까지) 이다. 대출수수료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상환도 보험기간 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는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급전이 필요할 때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때도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볼 필요가 있다.
대출을 받아 보험을 유지하게 되면 해약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사는 보험계약대출 외에 은행의 신용대출처럼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과 금리가 좌우되는‘신용대출’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