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상파방송 재송신료를 두고 지상파 3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신경전이 결국 법정으로 치닫게 됐다.
지상파방송 3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지상파 무단재송신에 대해 법적 조치라는 강경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KBS를 비롯해 MBC와 SBS 방송 3사는 10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HCN 서초방송(대표이사 강대관)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CJ헬로비전을 상대로는 디지털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덧붙였다.
방송3사측은 "현행법상 지상파방송사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 등을 가진다"며 "그러나 SO들은 단 한 번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케이블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지상파방송사들의 법적조치에는 저작권보호의 중요성과 다양한 대안매체 출현으로 인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지상파방송3사와 SO간 재송신료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붙은 것은 지난 2007년부터다.
당시 지상파방송사들은 SO측에 수차례 저작권료 지불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SO들은 자신들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에 기여해왔으니 책임이 없고 오히려 지상파방송이 SO의 도움 속에서 광고수익을 유지하고 있다며 저작권료 지불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들은 "난시청 해소 역무가 주설립목적인 RO와 존립근거, 법적구분, 영업방식 등이 전혀 다른 SO가 난시청 해소 역할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SO의 성장세로 실제 지상파방송사의 광고수익은 오히려 감소한 통계를 제시, SO의 기여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처럼 3년간 평행선을 그리던 양측의 주장은 결국 지난 6월 초 협상이 결렬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며 이번에 결국 법적소송에 이르게 됐다.
지상파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초 협상결렬 이후에도 SO측에 약 2개월 동안 개별적 협상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전혀 진전이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 소송까지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