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식경제부는 태양광전원의 비용변동을 분석하여 2010년 적용 기준가격을 현행대비 13.56% 인하하기로 확정하고, 이같은 내용의「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해 오는 4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건축물을 활용(Rooftop)하는 태양광발전에 대한 할증요금제도를 도입, 일반부지대비 7% 할증하게 된다.
또 환경훼손이 적은 소형발전소 적용 기준가격 할증폭을 확대, 30kW이하는 10%에서 11%로, 30~200kW는 5%에서 6%로 늘렸다.
[표] 2010년 적용 태양광전원의 기준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