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4개 업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경동나비엔과 해태제과 등 22개 업체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22개 업체에 대해 3억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교육이수명령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22개업체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총 55억3000만원 상당의 법위반금액을 하도급업체들에게 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법위반 유형별로는,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관련 위반업체가 20개(9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면발급의무 위반(6개, 27.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6개, 27.3%),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감액(3개 업체, 13.6%) 순으로 나타났다.
법위반 점유율(백분비)은 어음할인료과 대체수수료 미지급(34.4%), 지연이자 미지급(24.5%), 그리고 서면발급의무 위반(9.8%)과 하도급대금 미지급(9.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9.8%) 등 순으로 분포됐다.
특히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감액하는 등 질이 나쁜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3개로 조사됐다. 이중 대기업은 경동나비엔과 해태제과식품(주) 등 2개로 집계됐다.
중소기업(19개) 중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재무구조나 최근 경제상황 등의 영향으로, 주로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생계형 법위반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직권조사는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상습적인 법위반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며 "비록 생계형 법위반이라 하더라도 하도급업체를 힘들게 하는 구태는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들의 법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는 물론 과징금 부과와 교육이수명령 등 상응한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원가상승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키거나,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해 할당하는 행위와 같은 중대한 법위반행위는 물론 상습적으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해 주지 않거나 대금을 늑장지급하는 관행 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가동중인 '하도급119'를 비롯해 유사시 직권실태조사 실시 등 모든 수단을 동원,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