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한 낙원건설에 대해 지급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낙원건설은 수급사업자인 장수티엔시에게 건설 위탁한 서울 은평구 소재 진관배수지 건설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발주자(서울지방조달청)로부터 공사대금의 감액 조정을 받았다.
그러나 수급사업자 장수티엔시의 하도급대금 감액 조정을 30일 이내에 해야 했으나 장기간 하지 않았다. 또한 수급사업자인 장수티엔시의 하도급대금을 감액 조정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감액 받은 내용과 비율을 초과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1억9316만5000원을 감액했다.
법률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행위중지 명령과 부당 감액한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