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액공제 우대대상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비용의 범위는 ?
A: 신성장동력산업 R&D의 경우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산업 세부추진과제(200개)중 R&D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추진과제에 지출되는 R&D 비용을 의미한다. 원천기술 R&D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의한 '원천기술' 개념을 토대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지출되는 R&D 비용이다. R&D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Q: 에너지 다소비 품목 선정기준은?
A: 과세대상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개 품목이다. 제품 1대당 '전력사용량'이 여타 품목보다 높은 것과 가정 전력사용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가정전력사용량중 비중(%) : 냉장고 21.8%, TV 17.4%, 에어컨 7.7%)등이 해당된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소형 가전제품은 제외된다.
Q: 산업용·업소용으로 사용되는 에어컨, 냉장고 등도 과세할 것인지?
A: 산업용·업소용으로 사용되는 초대형 에어컨 및 냉장고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정용 에어컨 및 냉장고를 산업용·업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과세를 적용한다.
Q: 기업 인수합병(M&A)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이유 ?
A: 최근 개방화·국제화 등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기업 경영 기법도 선진화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M&A)의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인수합병 지원 세제는 합병·분할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의 조직개편을 원활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를 다양화함으로써 기업이 실정에 맞는 M&A 유형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 아울러, 현행 합병·분할 과세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세이연 특례 효과도 불완전해 인수합병 실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업 인수합병 지원세제를 외국사례와 같이 단순화하고 특례효과도 부분 과세이연에서 완전 과세이연으로 확대한다.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고 기업 자본확충 방식도 다양화한다.
Q: 과세특례 유형을 신설함에 따른 기대효과는 ?
A: 기업이 각 인수합병 유형별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적합한 M&A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 원활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Q: 지난 4월 구조조정 세제 개편과 다른 점은 ?
A: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상시적 조직재편 세제는 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합병·분할 등 조직을 재편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함으로써 조직재편 과정에서 세금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시기 등에 제한이 없다.반면, 지난 4월에 개정된 구조조정 지원 세제는 기업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경우 과세이연(필요시 비과세)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이 부실징후기업 등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으로 한정되고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Q: 이슬람채권에 대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은?
A: 이슬람 지역의 풍부한 투자자금을 도입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중동지역에 대규모 자본유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중동국가는 여유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한국을 선호한다. 아울러 거시경제 안정화에 기여한다. 미국·유럽에 치우쳐 있는 외화자금 차입선을 이슬람 지역까지 다변화해 대외부문 충격으로 인한 위험을 분산한다. 또한 국내기업의 차입여건을 개선하는 측면이 있다. Sukuk 발행이 가능할 경우 국내기업은 기존 차입시장에 이슬람 채권 시장이 추가되는 효과를 갖는다. 일반채권에 비해 투자자 폭이 넓어 차입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Q: 조세범처벌법의 개정 필요성은?
A: 조세범처벌법은 지난 1951년 제정 이후, 그간 땜질식의 부분적 보완에만 그쳐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치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 전반에 탈세 등 조세범죄가 만연되고 있음에도 법과 현실간 괴리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의 운용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세범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