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단순상담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경우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서민금융 관련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등을 점검, 이같은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일시적 실직자에 대한 제한적 채무조정이 허용된다.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최장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유예기간중 이자는 저금리로 조정되며 유예받은 원금은 유예기간 종류 뒤 최장 8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구직활동 증명이나 희망근로 봉사 등 조건을 달았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조회 기획을 단순 상담용과 대출심사용으로 구분키로 했다.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회사의 상담용 조회기록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해 고금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데 따른 조치다.
생활정보지를 활용한 불법 광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에따라 생활정보지 등 광고매체가 대부업 광고를 실으려면 의무적으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불법금융광고 등에 이용된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사가 사용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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