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리비아 재무부와 제2차 실무회담을 열고 조세조약 제정을 위한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양국은 올 4월 제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해 완전타결함으로써 경제적 인적 교류를 확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재정부는 "리비아는 풍부한 석유 등 자원부국일 뿐만아니라 우리의 주요 해외건설시장"이라며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설명했다.
리비아의 석유매장량은 세계 8위이며, 우리나라 제2의 해외건설시장으로 1976년 이후 약 309억 달러 수준의 건설사업을 수주했다.
양국 조세조약이 체결될 경우 우리 기업의 리비아 진출에 대한 세부담 완화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더불어 리비아의 오일머니도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전망이다.
리비아의 오일머니가 투자할 경우 투자소득은 국내세법상 세율(배당 및 이자 원천세 20%)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배당 5%(법인간), 15%(기타), 이자 10%)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또 학생 및 교수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한 면세규정도 채택되고, 한은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 직원도 소득세를 면세받을 수 있어 인적교류 확대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