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6일 지난 2008년 2월, 올해 2월 등 4차례에 걸처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5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3개 업체에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번 시정명령 대상은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 중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웅진식품에는 각각 217억원, 23억원,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업체들은 사장단모임 또는 고위 임원들의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특히 시장점유율 1위 롯데칠성음료가 다른 4개 업체보다 약 1개월 정도 먼저 가격인상안을 작성했다. 4개업체들은 이 가격인상안을 서로 공유하며 각사의 가격인상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지난해 기준 업체별 시장점유율은 롯데칠성이 36.7%(1조3천억원)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코카콜라 17.6%(6267억원), 해태 10.3%(3665억원), 동아 5.3% (1879억원), 웅진 5.1%(1826억원)로 이었다.
음료시장에서 롯데칠성, 해태음료 등 5개 업체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올해 공정위의 5대 중점감시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가격 선도업체(price leader)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른 업체들이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면서 가격을 공동인상한 소위 '지능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담합을 통한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함에 따라 담합 가담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하게 된 사건"이라며 "음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서민들이 즐겨먹는 음료제품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