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 애로사항 해소 기대”
[뉴스핌=신상건 기자] 북측의 통행제한으로 인한 납품 차질을 보상하는 개성공단 통행제한 보험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통일부는 10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서 의결된 교역보험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시행하기 위해 ‘교역보험 취급기준’을 개정, 2009년 8월 10일자로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등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부자재 반출보험은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뒤 비상위험 때문에 2주 이상 완제품 반입이 중단된 경우 10억원 한도 안에서 반출 원부자재와 위탁가공비 손실을 7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납품이행 보장보험을 통해 국내 기업과 납품계약을 맺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상위험으로 2주 이상 납품을 못해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경우, 5억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교역보험 취급기준 개정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개성기업들의 안정적인 상거래 지원과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1일 경협보험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교역보험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됨으로써 남북관계의 유동적 상황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