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산업용지 가격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산업용지처분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7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산집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09.2월 개정·공포된 ‘산집법’ 처분제한 강화내용
이번에 강화된 산업용지 처분제한은 저렴하게 분양 받은 산업용지에 대해 공장설립완료 후 또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을 분할한 경우에도 5년 동안 처분을 제한했다. 이로써 주택전매제한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등 유사제도와 형평성이 맞추어 졌다.
부득이하게 5년 이내에 용지나 건물을 매각해야 할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실비범위 내에서 이자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최초 입주계약이 2009년 8월 7일 이후에 체결된 산업용지, 분할 또는 공유지분 취득산업용지다.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