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같이 구형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가 지난 5월29일 이 전 회장 상고심에서 BW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낸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그동안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다른 사람들은 후하게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