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 건설, 위례 신도시 사업 등 공급 확충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기획재정부는 허경욱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일 수도권 LTV 하향(60%→50%) 조치 이후 주택가격 및 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한 결과 "적절한 조치"였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 조치는 국지적인 주택가격 불안 양상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취해진 것이었다.
이에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로했다.
또한 시장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기로했다.
현재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돼있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상태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등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