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내진등급, 피난등급 및 방범안전등급 등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항목을 우선으로 표시대상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주택건설업계로 하여금 양질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의 성능등급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단지안에 숙박형태의 고시원 설치를 제한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현행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성능등급 표시대상에서 홈네트워크, 외부소음, 피난안전, 방범안전 등급 등 8개 항목을 추가한 5개 분야 2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또 주택단지내에 고시원의 설치도 제한된다. 그동안 고시원의 경우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숙박형태로 설치되어 왔으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은 방침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 및 법안심사를 거쳐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