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동보올리브백화점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사은품 등 비용의 예상부담액,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해 명확하게 입점업체들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상품판매대금에서 판촉행사 비용으로 3억6489만원을 공제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보올리브백화점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업고시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백화점 등 대규모소매점이 입점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소규모 입점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