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이행합의, 한국 차기의장국으로 도입 앞장
- “국제신인도 관련 있어 국내은행에 적용될 것”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감독체제를 결정하게 될 바젤위원회의 마지막 개선안이 나왔다.
은행에 대한 요구 자본 수준을 보다 강화했고, 자산운용내역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감독기관에게는 자본규모를 사례별로 강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외에 벌금까지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 4월 G20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바젤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합의했고, 한국은 차기의장국인 만큼 곧 국내 은행들의 감독체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 전망이다.
13일(유럽 현지시간) 바젤위원회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II의 문제점을 보완, 훨씬 강화된 내용의 최종 개선안을 지난 8일과 9일 있은 위원회 회의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위험자산에 대비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
감독기관은 은행에게 좀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거나 위험을 많이 감수하는 영업방침에 대해서도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4월 G20 회원국들이 바젤위원회의 지침을 따르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이번 안은 2010년 말부터 적용되고 다만 경제회복이 늦어진다면 연기될 수는 있다.
개선안은 미래손실추정에 관한 현재 은행들의 자체 모델로는 너무 적은 수준의 자본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손실추정시 지금보다 훨씬 장기로 기간을 설정하고 신용등급하향과 같은 돌발변수도 감안하도록 했다.
CDO와 같은 상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은행들이 재(re)증권화된 상품을 살 때 실시한 자산실사와 관련, 감독기관은 사례별로 추가적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만일 감독기관이 은행의 실사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은행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종으로 자본금을 강화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강화 조치외에 벌금까지 부과할 권한도 갖는다.
보수체계도 은행 경영진은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했다.
은행은 매년 이러한 보수체계가 바젤이 요구한 개선안과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보수체계는 비단 경영진 개개인에게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사업부와 은행전체의 업무성과와 관련된 전체에 적용된다.
고정급과 성과급과 같은 보너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도록 해 전체 급여체계와 비교할 때 문제점이 나타나서는 안되도록 했다.
이 같은 개혁안을 바젤위원회가 내놓음에 따라 국내에도 도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G20에서 (바젤위원회 방침)도입하기로 합의를 했고, 국제 신인도가 관련된 사항이라 적용될 것”이라면서도 “국내사정에 맞게 조정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한국은 차기 G20 의장국으로서 G20 결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글로벌 차원의 리스크 예방을 위해 국제금융규범을 수립하는데 능동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5월 바젤위원회 사무처장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한 것과 비교해 매우 빠르다”면서 “일부 내용이 나온 것으로 향후 국내사정에 맞게 변형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