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제개혁연대와 민변, 민주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삼성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남은 과제-SDS파기환송심 쟁점과 삼성그룹 소유지배구조 변화 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상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곽노현 방송대 교수와 김영희 변호사, 김진방 인하대 교수가 각각 발제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상조 교수는 "삼성 판결은 우리 사회의 진보성에 비해 정권의 진보성이 얼마나 떨어지는 지를 보여준다"면서 "우리나라 법조 시스템의 문제에 관해 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곽노현 교수는 "대법원 다수의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제3자 부당이득은 합리적 주주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판단은 맞지 않다"면서 "주주들은 주주배정이건 제3자 배정이건 전환사채 발행의 가부 및 조건에 대해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적이 없으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희 변호사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안에 관한 파기 환송심에 대해 "파기 환송심이 어떤 기준을 선택해 삼성SDS의 공정한 주식가격을 산정하게 될 것인지가 최종 쟁점으로 남았다"며 "실질가치의 경우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법원이 적절한 심리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진방 교수는 삼성그룹이 삼성상회(1938년)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소유구조 현황에 대해 짚어보면서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대해 주장을 펼쳤다.












